재산세는 주택 혹은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. 7월에는 주택 50%에 대하여 과세가 되고 9월에는 주택 나머지 50%와 토지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. 9월분 재산세의 법적인 납부기한은 월말인 9월 30일 까지이나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까지로 납부가 연장이 된다.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%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며 10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.2%의 중가산금이 추과 부과가 되니(단,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) 쓸데없이 세금 더내는 애국자가 될 필요는 없겠다. 이번 9월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은 토요일이다. 그래서 원래는 10월 2일(월요일)까지가 납부 마감일 이지만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. 따라서..
Tip & Review 알쓸신잡
2017. 9. 18. 22: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