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9월 15일부터 정확하게 말하자면 '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'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할인율이 25%로 상향되었다. 대상은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 20% 요금할인을 이용하던 사람의 경우는 좀 복잡해진다. 즉 기존 이용자의 경우에도 신규로 약정을 하면 25% 요금할인을 받을 수는 있지만 (지원금에 대한)반환금이라는게 있어서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한다. 역시나 이동통신사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. 홍보는 떠들석하게 하지만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다 5% 더 받기위해 기존에 약정했던(1년 혹은 2년) 기간동안 받은 지원금을 다 토해내고 신규로 가입할 사람은 없을테니 일단은 기존고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. 신규로 요금할인의 대상..
Tip & Review 알쓸신잡
2017. 9. 19. 02:11